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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다한 정보

혼인신고 하는 방법. 혼인신고서 작성방법

by 아재의삽화 2021. 7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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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하는 방법. 혼인신고서 작성방법

혼인신고-하는방법
혼인신고 하는 방법

 

혼인신고를 하려면 부부가 사는 시청 또는 군청, 구청으로 가야 한다. 

혼인신고 작성 시 가져가야 할 것은 각자의 신분증,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신고서, 증인 2명이 필요하다.

현실적으로 증인 2명이 동행이 어려울 경우 증인이 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혼인신고서에 친필 사인이나 도장을 미리 받아야 한다. 보통 증인은 친구나 형제, 부모 등 가까운 지인이 많이 한다.

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이 아닌 혼인신고를 할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한다. 본인이 기준이다.

가족관계 증명서는 온라인(정부 24)으로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.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. (500원의 수수료가 든다.)  출력할 프린트가 없다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.

 

 

혼인신고서 작성과정.

- 혼인신고서 서류에 혼인할 당사자와 부모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. (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)

- 본인의 등록기준지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'등록기준지'를 작성한다.

-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창구에서 조회 요청을 하고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빈칸으로 둔다.

- 혼인신고를 하려면 증인이 필요하다. 보통 양가의 부모님이나 형제, 친구의 정보를 증인란에 작성한다. 다만 현장에서 증인란을 작성할 경우, 증인과 동행을 하거나 증인의 도장이 필요하다. 그래서 혼인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것이 편하다.

- 나머지 정보를 꼼꼼히 작성하고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검토 후 접수를 한다. (신분증 확인 필수)

 

접수 후 안내사항

- 혼인 신고 후 취소는 불가한다.

- 처리 완료 시까지 서류 발급이 중지된다.

-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완료된다. (토, 일, 공휴일 제외)

-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.

- 문자 메시지를 못 받으면 일주일 뒤에 직접 확인한다.

- 혼인신고 확인 방법은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, 기본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.

 

참고로 요즘은 혼인신고 한 번으로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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